작년 2월의 댓글이 하나둘 소환장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한 사람이 있다. 특정 정치인이 자신의 온라인 댓글 하나를 고발했다는 경찰 통보를 받았다는 것. 그 댓글은 "멍청한 변호사"라는 표현이었고, 원 게시물은 내란과 관련된 정치 사안이었다고 한다.
놀라운 점은 시간인 것으로 보인다. 1년 이상 지난 댓글을 찾아내 고발했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수고였을 것 같다. 작성자는 "그 댓글에 무슨 의도로 썼는지 기억도 안 나고, 봐도 기억 못할 것 같다"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고발은 이미 접수된 상태였다.
이렇게 되는 까닭이 뭘까. 법적으로 풀어보면, 모욕죄(형법 제311조)는 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다룬다. 인터넷 댓글처럼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공간의 발언은 이 "공연성" 요건을 충족하기 쉬운 편인 것으로 보인다. 특정인을 겨냥한 표현이면 "특정성"도 인정되고, 그렇게 되면 성립 조건이 갖춰진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 주목할 점은 시효다. 친고죄인 모욕죄의 고소기한은 원칙상 6개월이지만, 고발인이 제3자인 경우(즉 피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신고한 경우)나 공소시효 1년 내라면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는 법리가 있다. 그래서 1년이 조금 지났더라도 수사관이 접수할 여지가 생기는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댓글도 따라잡을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고발→경찰 조사→약식기소→재판이 일반적인 흐름인 것으로 보인다. 작성자는 "기억도 안 나고 기억이 난다고 해도 내가 틀린 말을 한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부분이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법정에서 성립 가능한 모욕죄와는 거리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알려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 판례에서 모욕죄 판단은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다는 분석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 출석 전에 할 수 있는 준비는 있다. 자신이 해당 댓글을 쓸 당시의 맥락, 그 게시물이 다루고 있던 주제, 댓글 작성 경위를 간단히 정리해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억이 흐릿하더라도 진술에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미리 생각을 정돈하는 게 좋다는 조언인 것으로 보인다. 녹음 기록을 남기거나 메모를 해두는 것도 나중의 혼동을 막을 수 있다.
역고소 가능성도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다. 작성자는 "그 정치인이 방송 앞에서 전국민을 상대로 모욕을 했는데 왜 나만 고발당하느냐"고 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적으로 본다면, 공인의 발언도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는 있다. 다만 공인인 경우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 폭이 일반인보다 넓다는 게 통상적인 판례 경향인 것으로 보인다. 역고소를 진행하려면 해당 발언을 녹음하거나 방송 영상을 확보하고 법무대리인의 조언을 받는 것이 현실적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정치 댓글과 법적 리스크의 관계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발과 고소를 남발하는 추세라는 의견도 있고, 이것이 "상대 진영 지지자들을 괴롭히기 위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합의금을 노린 것 아니냐는 추측도 있다. 실제로 모욕죄는 고소장을 내린 뒤 합의로 종료되는 경우가 상당수다. 어쨌든 경찰 조사와 검찰 단계에서 최종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상황의 전말을 명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작년 2월에 단 댓글을 고발했다고 하더군요. 그때 어떤 댓글에 멍청한 변호사라고 썼다라고 합니다. 그게 모욕죄 고발사유라고 합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