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이 1985년 서울 미국 *** 점거 농성 사건과 관련해 현장 불참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당시 대한민국 전체학생회 대표이자 *** 대학교 학생회장으로서, 현장 학생들을 위해 *** 측이 음식과 물을 충분히 공급하도록 하는 뜻을 *** 측에 전달했을 뿐 농성에는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1985년 5월, 서울 주요 대학—***대, ***대, ***대, ***대, ***대 등—의 학생들이 연합하여 미국 *** 건물을 점거한 농성이 벌어졌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 정부의 책임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전해진다. 당시 학생운동권에서는 외국 공관을 대상으로 한 시위가 국제여론 형성의 수단으로 여겨졌던 시대였다.
문제는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 후보자는 해당 농성의 "배후 조종"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현장 불참과 배후 조종 실형 사이에 명백한 긴장이 생긴다. 법적으로 "배후 조종"은 직접 현장 참여 여부와 별개로 평가되곤 한다. 기획했는가, 지휘 명령을 내렸는가, 조직을 주도했는가 하는 점이 중심이 된다는 설명이 있다. 즉, 현장에 안 가도 기획·지휘 역할을 했으면 배후 조종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현장에 가지 않았다"는 해명만으로는 "기획·지휘"에 대한 혐의를 완전히 반박하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 후보자가 제시한 또 다른 설명은 당시 관계자(현 국민의힘 소속)이 자신과 *** 측 사이의 통역자였다는 것으로 보인다. 역할을 분담했다면 책임 범위를 구분할 수 있다는 논리다. 그러나 간담회 발언에서는 몇 가지 불명확한 부분이 남는다. 첫째, *** 의원의 "통역" 활동이 단순히 언어를 중개한 것인지,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주도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 둘째, 당시 대한민국 전체학생회 대표라는 최고 지위에 있던 *** 후보자가 정말 "단순 전달자"의 위치에만 있었을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조직의 최고 지도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주장의 신뢰성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셋째, *** 의원이 통역자였다는 사실만으로 *** 후보자의 기획·지휘 역할 부재를 어떻게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향후 인사청문회에서는 몇 가지 핵심 질문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당시 *** 후보자가 농성 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했는가, 의사결정은 어느 수준이었는가, 관계자과의 역할 분담을 어떤 증거로 입증할 수 있는가 하는 점들 말인 것으로 보인다. 문서나 증언 같은 구체적 증거 없이, 현장 불참과 역할 분담만으로 배후 조종 실형 판결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평가도 나온다.
📌 원문 발췌
당시 그 농성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말했으며, 당시 대한민국 전체학생회 대표이자 *** 학생회장으로서 그 농성에 참여했던 학생들에게 미국 *** 측이 음식과 물을 잘 공급하는 것이 좋겠다는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