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고등학교의 5·18 비하 발언이 공론화되면서 촉발된 논란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비하 행위에 대한 처벌 논의가 아니라, '이 사건을 누가 당사자로 볼 것인가'라는 당사자성 규정 자체가 싸움터가 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서 제기되는 핵심은 다음과 같다. 논란의 당사자를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성격 자체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쪽은 이를 "5·18 비하"로 정의하고, 다른 쪽은 "두 학교 간의 지역 분쟁"으로 재구성한다. 정의가 달라지면 책임도 달라진다는 논리다.

공론장을 보면, 이 사건이 처음부터 '***고와 ***고 간의 지역 분쟁'으로 재구성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다. 비하 발언의 주체만 징계 대상으로 지목될 뿐, 진정한 당사자인 '5·18 자체'와 '그 역사적 의미'가 공론장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개별 학교의 윤리 문제로 축소되고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더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피해 기관이 선처를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이 의사가 존중될 경우, 5·18 관련 언어나 행위가 한 지역의 감정만 건드리는 '민감한 사안'으로 격하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국가 공식 역사가 지역민의 감정 문제로 축소되는 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의 선처 논의 속에서 바로 이 지점—역사의 성격이 바뀌는 순간—이 가장 위험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5·18은 1980년 이후 수십 년에 걸쳐 국가 차원의 법적·제도적 절차를 거쳐왔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 5·18 특별법의 제정, 전국 교과서에의 기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공식 역사로 확립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단순한 지역 사건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보편적 가치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다루어져 왔다는 의미다. 이렇게 확립된 역사가 개인이나 단체의 '선처' 여부에 따라 재정의될 수 있다면, 역사의 객관성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이번의 프레이밍이 앞으로의 관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비슷한 논란이 발생했을 때 "피해 당사자가 선처를 원하니 문제없다"는 논리가 타당성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역사적 사건에 대한 개인·단체의 의견이, 그 사건의 공적·역사적 성격을 무효화할 수 있는 선례가 생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다. 이는 역사 해석의 권력이 국가에서 개인·단체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의미로, 그 파장이 상당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 번 격하되기 시작한 역사가 계속 재정의되고 축소되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 원문 발췌

5·18을 ***에만 국한된 이슈로 축소하려는데 이게 기가 막히게 먹혀들고 있습니다. 선처를 주장한 ***고 교장과 총동창회가 제정신인가 싶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