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휴대폰을 새로 개통하거나 다른 통신사로 옮기려는 사람들에게 달라지는 점이 생긴다. 신분증 확인만으로는 개통이 안 되고, 추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대포폰 악용과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보이스·스미싱 같은 특정범죄를 예방하겠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휴대폰이 금융거래와 본인인증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 잡으면서, 악의적인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를 도용해 개통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분증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는 상황도 배경으로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6일부터 ***1, ***2, ***3을 포함한 이통사와 알뜰폰 사업자들이 대리점, 판매점, 온라인 등 모든 판매 채널에서 이 정책을 시행하기로 했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다.
그렇다면 실제로는 어떻게 달라질까. 신규 가입이나 번호이동을 원하는 고객은 세 가지 인증 방식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첫 번째는 안면인증이다. 신분증의 사진과 고객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으로 대조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원본 사진은 저장하지 않고, 얼굴의 특징값만 확인한 후 즉시 폐기한다고 정부는 약속한 상태다. 안면인증을 선택했어도 인증에 실패한다면, 다른 방식으로 신원이 확인될 경우 조건부 개통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안면인증이 절대 필수는 아니라는 뜻이다.
두 번째는 ***에서 발급하는 모바일신분증을 활용하는 방법이다. 스마트폰에 있는 디지털 신분증으로 본인을 입증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주민등록초본을 당일에 발급받아 제출하는 방식이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던 방식과 맥락을 같이한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다. 기기변경은 이 새로운 절차의 대상이 아니다. 같은 통신사에서 요금제는 그대로 유지하되 휴대폰만 새로 사는 경우를 말한다. 기기변경을 할 때는 기존 절차대로 진행된다. 새 규칙이 적용되는 것은 순전히 신규 가입과 통신사 변경 상황에만 해당한다.
원래 계획은 다르긴 한 것으로 전해진다. 초기 정책안은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려던 것이었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가 생체정보라는 민감한 개인정보의 수집을 우려하며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정부는 이 권고를 반영해 정책 방향을 선택제로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범죄 예방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로 평가되고 있다.
한편 통신업계로부터는 현장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시범 운영 시기의 실제 이용률이 기대보다 낮았다는 점과, 복잡해진 개통 절차로 인해 고객 대기시간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대기시간 증가로 인한 매장 업무 효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원문 발췌
기존에는 신분증 제출만으로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했다면 이제는 안면인증까지 거쳐야 한다. 위·변조 기술이 갈수록 정교해지면서 신분증 확인만으로 부정 개통을 막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