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리앙 한 사용자가 올린 글에 따르면, 연봉 1억에 대한 소득세가 35%가 나온다고 걱정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누진세 구조를 오해한 것으로 보인다.
"35% 공포"는 어디서 나오나
이 오해의 뿌리는 한국 소득세 누진세율표를 처음 접했을 때의 착각에 있다. 세율표를 보면 과세표준 8,800만 원을 초과하고 1억 5,000만 원 이하인 구간에 35%라고 명시되어 있다. 누군가 자신의 연봉이 1억이라는 것을 알고 그 세율표를 펼쳐보면 자연스럽게 "어? 35%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위험한 착각이 시작되는 지점인 것으로 보인다.
누진세는 "구간별 적용"인 것으로 보인다
핵심은 이렇다. 누진세는 최고세율이 전체 소득에 붙는 게 아니라, 각 소득 구간에만 그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연봉 1억 원인 사람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 1,400만 원까지의 구간 → 6% 적용
- 1,400만 원 초과 5,000만 원 이하 구간 → 15% 적용
- 5,000만 원 초과 8,800만 원 이하 구간 → 24% 적용
- 8,800만 원 초과 1억 원까지의 구간 → 35% 적용
이렇게 각 구간의 세금을 모두 더해야 실제 납부세액이 나온다. 전체 1억 원에 35%를 곱하는 게 아니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계산해보면
누진공제라는 개념이 등장하는 이유가 여기다. 세무청은 계산의 편의를 위해 "해당 소득 구간의 세율과 누진공제액"을 제시한다. 8,800만 원 초과 1억 5,000만 원 이하 구간에서 세율 35% × 과세표준 - 누진공제 1,544만 원이라는 공식이 있다. 이를 1억에 적용하면 (1억 × 0.35) - 1,544만 원 = 3,500만 원 - 1,544만 원 = 약 1,956만 원이 된다. 결과는 약 2,000만 원. 이는 연봉의 20%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35%가 아니라 20% 선이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소득세만이 아니라 실수령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한 가지 더 고려해야 할 점이 있다. 실제 급여에서 빠져나가는 것은 소득세만이 아니다.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같은 4대보험 공제가 추가로 빠진다. 원문에 따르면 이 모든 공제를 합산하면 실제 수령액 기준으로 약 30~32% 정도가 공제되는 수준이라고 한다.
왜 35% 오해가 반복되나
누진세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측면도 있다고 보인다. 숫자를 읽을 때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는 것은 보통 최고값인 것으로 보인다. 35%라는 큰 숫자가 가장 먼저 시선을 사로잡으면, 그것이 자신의 전체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이라고 착각하기 쉽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세율표의 구간별 구조를 꼼꼼히 읽고 누진공제 개념까지 이해해야 비로소 올바른 계산에 도달한다.
📌 원문 발췌
현실은, 8800 초과 분량에 대해서만 35% 인겁니다. 즉 누진공제로 계산시, 1억에 대한 소득세는 약 2천만원입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