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보유한 아파트의 가치가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올랐다고 해보자. 물론 아직 팔지 않았으니 실제로 통장에 들어온 돈은 한 푼도 없다. 그런데 이 가치 상승분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주장이 정치권에서 제기됐다.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의 화제다.
토론회의 핵심은 '미실현 이익'이라는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가격이 올랐지만 아직 매각하지 않은 그 상태를 말한다. 이를 두고 정치인·시민단체는 "경제적으로 이미 부자인데, 세금은 피하는 게 문제 아니냐"는 질문을 던진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 참석한 이들의 공통 입장으로 보인다.
현재 한국의 소득세 체계를 이해하려면 '열거주의'라는 원칙을 알아야 한다. 법에서 명시한 특정 소득 항목들에만 세금을 매기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월급·사업소득·이자·배당 같은 항목이 그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과 주식은 다르게 취급된다. 원칙적으로 매각할 때만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아직 보유 중인 상태라면, 가치가 몇 배로 올랐더라도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것이 현행 제도의 기본 틀이며, 오랫동안 이런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이번 토론회는 이 원칙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입장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였다. 정치인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소득 포괄주의'로의 전환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개념은 다음과 같다. 소득의 형식(급여, 이자, 양도 등)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증가했다면 그것을 과세 대상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보유 자산의 가치 상승분도 마찬가지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리는 이렇다.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사서 10억 원이 됐다면, 그 집주인은 경제적으로 5억 원만큼의 이득을 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돈을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자산 총액(순자산)으로만 봐도 그렇다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포괄주의를 따르면, 이 가치 상승분에 세금을 매겨야 한다. 다만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순자산의 증가분을 기준으로 과세한다는 점에서 현행 제도와는 완전히 다른 체계가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주장에는 현실적 과제들이 따라온다. 비판 측에서 제기하는 지점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이중과세 아닌가"라는 의문이 있다. 이미 양도소득세로 팔 때 세금을 내는데, 보유 중에도 과세한다면 그 자산에 대해 두 번 세금을 내는 셈 아니냐는 논리다. 다음으로 '유동성' 문제도 언급된다. 자산은 소유하되 현금 흐름은 없는 상태에서 세금을 낼 자금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하는 질문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집을 소유하고 있지만 월급만으로는 세금을 낼 수 없으니, 결국 자산의 일부를 팔아야 한다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이 논의는 토론회 수준의 의제 제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 아직 구체적인 입법 제안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며, 제도 개편에 필요한 사회적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다. 다만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가격 급등과 그에 따른 자산 불평등이 사회적 쟁점이 되면서, 어떻게 세금 부담을 공정하게 분배할 것인가 하는 질문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이 토론회의 문제 제기가 향후 정책 논의의 출발점이 될지, 아니면 의제에서 사라질지는 정치·사회적 합의에 달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원문 발췌
갖고 있는 부동산·주식 등의 가치가 올랐다면 아직 팔지 않았더라도 소유자의 경제적 능력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미실현 이익까지 소득으로 간주해 포괄적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이 제기됐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