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단지 내 공용 통행로가 점포 임차인의 자전거 수리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활용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문제는 단순히 한 사람의 무질서한 행동을 넘어, 아파트 관리 시스템에서의 공백을 드러낸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의 사연에 따르면, 지난 1년 이상 해당 상가 점포 앞 공용 통행로에서 지속적인 도료(락카) 칠이 이루어지고 있다. 자전거 수리가 주된 작업이지만, 이 과정에서 유해한 스프레이 도료를 공개된 공간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점포 바닥은 이미 검게 변색되었으며, 이는 단순한 미관 문제를 넘어 환경 오염의 흔적으로 남겨져 있다.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의 모호성

아파트 단지 내 통행로는 법적으로 공동주택관리법상 공용부분에 해당한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는 이러한 공용부분에 대해 사용 제한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왜 이러한 권한이 작동하지 않는 것일까. 일부 입주민들만 사용하는 통행로라는 점, 주로 낮 시간대 어린이들이 지나다니는 구역이라는 특수성이 관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는 것으로 보인다. 관리사무소의 소극적 태도는 이러한 인식의 결과로 해석되고 있다.

낮의 어린이 통행이 잦은 구역의 위험성

락카는 밀폐 공간이 아니더라도 흡입 시 호흡기 자극과 유해물질 노출 우려를 낳는다. 원문에서도 "락카가 사람 몸에 안좋다는 건 누구나 알 텐데"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통행로라는 점은 심각성을 더한다. 성인의 경우 저녁 시간대 통행이 적다 보니 피해 인식이 낮을 수밖에 없고, 이것이 관리사무소의 무관심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형성되는 것으로 보인다.

개인 민원으로 해결되지 않는 구조

글쓴이가 마지막에 묻는 "입주민 한 사람이 바꿀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많은 아파트 거주자들이 공감하는 무력감을 담고 있다. 개인이 관리사무소에 민원을 제기해도 소극적 대응으로 끝나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실질적 대안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해 집단적 결의를 이끌어내는 방법, 또는 지자체에 환경 오염(악취·유해물질 배출)을 신고하는 경로가 있다는 지적들이 나온다. 단순한 관리 위반을 넘어 공중보건 이슈로 프레임할 때 더 효과적인 개입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결국 문제는 한 사람의 무분별한 행동보다, 그것을 제어해야 할 관리 시스템이 얼마나 느슨한가에 있다는 반응이 우세하다.


📌 원문 발췌

점포 밖 사람들 다니는 통행로에서 사람이 다니든 말든 신경도 안쓰고 락카칠 하는게 문제입니다. 낮에는 주로 애들이 지나다니는데 관리사무소도 관심 없는게 문제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