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이르면 이번 주 중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실 산하 ***추진단이 추진해온 법안이 정치권의 여러 변수를 뒤로하고 제출 단계에 진입했다는 관찰이 나오고 있다. ***대 국회의 운영 방식 변화나 *** 전당대회 같은 정치 일정이 미루는 요인으로 거론돼 왔지만, 그런 변수들과 무관하게 개정안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는 의미다.
***추진단이 검토해온 것은 단일한 법안이 아니라 여러 개의 대안들이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없애는 방안도 있었고, 폐지하되 특수한 상황에서만 남겨두는 방안도 포함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전해지는 것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안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이미 경찰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을 자신의 판단으로 다시 수사하는 권한을 완전히 제거하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검사들은 향후 기소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방식을 따르게 될까. 개정안에 따르면 피의자나 참고인 같은 관련인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청취할 권한과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제출받는 권한을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겉으로는 기소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절차가 변한다는 수준으로 보일 수 있다. 하지만 법적 실효는 매우 다르다.
소환 조사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진술과 증거물은 나중에 법정에서 판사가 공식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런데 의견 청취나 자료 조회는 증거로서의 법적 가치를 인정받기가 어렵다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정보 수집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이번 법안의 가장 현실적이고도 실무적인 변화점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가 기소를 결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자신의 권한만으로 확보하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경찰에 추가 수사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형태로 전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수사 주도권이 경찰 쪽으로 더욱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구조다. 다만 수사가 무한정 지연되지 않도록 검사가 경찰의 보충 수사 기한을 지정하고, 기한을 초과하면 일정한 제재를 하도록 하는 규정도 함께 신설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정 논의 과정에서 계속 제기돼 온 전건송치 제도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종결한 사건까지 전부 검사에게 송치하는 방식인데, 이는 도입되지 않기로 예상된다. 그 대신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사건에 대해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 방안이 검토 중인 것으로 보인다. 현행에서는 검사의 재수사 요청을 1회로 제한하고 있는데, 이를 제거하는 것으로 보인다. 함께 논의되는 내용으로는 고소인뿐만 아니라 고발인도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하면서도, 경찰의 수사 판단을 견제하거나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는 수단을 일부 남겨 두는 방식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시도인 것으로 읽힌다.
📌 원문 발췌
소환조사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진술과 물증은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의견 청취나 자료 조회로는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