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한 누리꾼이 흥미로운 질문을 던졌다. 만약 경찰이 특정 정치진영을 수사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시나리오다. 댓글 반응에서는 "경찰은 수사만 하고 끝"이라든지, "사실상 경찰은 권력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질문의 배경에는 한국의 수사 권력 구조에 대한 오해와 동시에 정확한 관찰이 섞여 있다.
한국의 현행 수사 체계는 3개 기관의 복잡한 밀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2022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일반 사건의 1차 수사권을 행사하게 되었다는 점은 널리 알려져 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권은 명백한 한계를 갖는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그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피의자 신문, 압수수색, 체포 같은 강제수사 조치는 검사의 판단과 승인이 없으면 진행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다시 말해 경찰은 '발로 뛰는 수사'는 할 수 있지만, 법적 강제력이 필요한 순간 검사에 의존해야 하는 구조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검찰의 위치는 더 강력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사권뿐 아니라 공소권까지 독점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수사를 완료하고 검사에게 송치하는 것은 시작일 뿐, 최종적으로 기소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권한은 온전히 검사에게 있다. 이런 구조에서 검사는 실질적으로 수사의 방향성과 강도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는 관점이 제시되고 있다.
여기에 중수청(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라는 변수가 더해진다. 고위 공직자나 권력층 범죄를 전담하는 이 기관은 경찰과 검찰의 틀 밖에서 독립적으로 움직인다. 커뮤니티 글에서 언급된 "3개의 무기"라는 표현이 여기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권력을 쥔 정치인이 이 3개 기관을 모두 자신의 의도대로 움직일 수 있다면, 특정 진영에 대한 수사는 강화되고 다른 진영은 사실상 보호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온라인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수사 완전 차단"이 정말 가능할까. 제도적으로는 어렵다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관점으로 전해진다. 경찰이 수사를 시작하면 일단 통제하기 어렵고, 여론의 관심이 쏠리면 검사의 움직임도 제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한국은 검경 간 견제 구조, 중수청의 독립성, 여론 감시 등 다층적인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다. 다만 "수사의 강도와 순서, 기소의 선택적 집행"은 권력자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문제로 거론되고 있다.
📌 원문 발췌
우리나라 검사가 영장청구권 보유하므로 경찰은 힘이 없다? *** 같은 인물이 대통령이라면 3개의 무기가 있는거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