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가 끝난 후, 선거 규정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선거를 요구하는 절차가 있다. 이를 '선거소청'이라 부르는데, 이 제도가 주목받는 이유는 최종 결정권이 어디에 있는지를 두고서다.

정당이나 후보자가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선거소청을 제기하면, 선관위는 소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를 인용하거나 기각 또는 각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선관위가 '인용'하기로 결정하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가 실시되는 구조다. 이 경우 선거 결과를 바꾸는 것이 현실화되는 단계다.

하지만 선관위가 소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더라도, 그것이 절차의 끝이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 소청을 제기한 정당 등은 그 결정에 불복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는, 10일 이내에 법원에 '선거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 즉, 선관위의 기각 결정이 최종 판단이 아니라, 그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남아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법원에 소송이 제기되면, 법원은 소송 접수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판결 과정에서 법원은 선관위와 다르게 판단할 수 있다. 선관위가 기각한 소청이라도, 법원은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재선거를 명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되면 선관위의 기각 결정은 무의미해진다.

이 과정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224조에 명시되어 있다. 선거 규정이 위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선거 무효가 결정되지 않는다. 규정 위반이 있어도, 그것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에만 선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결정하거나, 당선을 무효로 판결할 수 있다는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조건은 법원에 상당한 재량을 부여한다는 지적이 있다. 무엇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쳤는가'는 객관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규정 위반의 성격, 범위, 심각도,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광범한 지역·계층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판단 과정에서 법관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180일이라는 판결 기한도 항상 지켜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관찰이 있다. 특히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거나 사회적 관심이 매우 높을 때, 판결 선고가 기한을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신중을 기하거나, 여러 정치적 상황을 고려하면서 판결 시기를 조절하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결국 재선거 실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주체는 선관위가 아니라 법원인 것으로 보인다. 더 정확히는, 최종 심급인 ***의 대법원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선거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절차의 유효성을 판단하는 권한이 선거 행정 기관인 선관위에서, 사법 기관인 법원으로 이동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선거소청 단계에서 선관위가 내린 '기각' 결정도, 법원이 그 결정을 뒤집으면 무의미해진다. 결국 ***의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이번 선거는 유효한가, 무효인가" 또는 "이 지역의 재선거가 필요한가"를 결정하는 시스템이 구성되어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공직선거법 제224조 '선거 규정에 위반된 사실이 있는 때라도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는 때에 한하여 선거의 무효 또는 당선의 무효를 결정하거나 판결한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