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재선거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재선거가 이루어지려면 상당히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먼저 선거인(유권자), 정당, 후보자 중 한쪽이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심사를 제기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 선관위는 선거 과정에서 정말로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합니다. 예를 들어 부정선거, 선거 절차의 위반, 선거 기기의 오류 등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이 소청심사에서 기각결정이 나면, 그 다음은 법원으로 가게 됩니다. 법원에서는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선거가 정말 무효인지를 다시 한 번 판단하게 되고, 법원의 최종적인 선거무효 판결이 나와야 비로소 재선거가 법적으로 가능해집니다. 즉, 법원의 판결이 절대적인 핵심인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재선거하자"고 외친다고 해서, 정부나 선관위가 마치 대통령이나 국회처럼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듯이 "그래, 재선거하겠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럴 법적 권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선거 절차의 무효를 판단할 권한은 정부가 아니라 법원에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지금 재선거를 바라는 시위대의 구호는 애초에 정부나 선관위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헛된 요구에 불과합니다. 시위단은 법원에 가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대신 정부에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리 시위를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이 거리에 모여 외쳐도, 법원의 판결 없이는 재선거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법치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민주주의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틀입니다.

물론 시위대의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주장이 있을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자신들의 요구가 법적으로 가능한지, 그리고 그것을 누가 실행해야 할 책임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활동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법적 지식 없이 막연한 요구를 하는 것은 결국 자신들의 에너지와 시간만 낭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모여서 열심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걸 보니, 정말...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합니다.


📌 원문 발췌

https://omn.kr/2ik4b

공직선거법상 재선거를 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정해져 있습니다. 선거인(유권자), 정당, 후보자가 선관위에 선거무효 소청심사를 제기하고, 여기서 기각결정이 나면 법원으로 가서 선거무효소송을 통해 선거무효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시위대가 요구하는 것처럼 막연하게 재선거 요구해봤자 정부나 선관위에서 그래 합시다 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즉 지금 재선거를 바라는 시위대의 구호는 애초에 정부나 선관위에서 줄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헛된 요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도 저렇게 모여서 열심히 재선거를 요구하는 게 참... 어이없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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