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 과정은 언제나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실망할 정도로 정말 힘든 싸움이죠. 그리고 우리 사회는 언제나 이렇게 복잡하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 변화해 왔습니다. 민주주의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한 개인의 강력한 리더십보다는 여러 세력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선관위와 같은 정부기관의 문제에 대해 행정부가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많은 사람들이 답답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있어서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제도적 틀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 국가에서의 삼권분립(행정부, 입법부, 사법부)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각 권력이 균형을 이루면서 견제하고 보완하는 구조 말이죠.
먼저 사법부가 관여하여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절차가 있습니다. 개별 인물이나 기관의 잘못을 확인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죠. 이는 법적 근거에 기반해야 합니다. 하지만 법적 근거가 부족하거나 기존 법으로는 대응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때는 입법부가 개입하여 새로운 법을 만들고 기존 법을 개정함으로써 사법부의 영역을 보완하고 교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견제와 균형(checks and balances)의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관위와 같은 정부기관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판단되면, 입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반면 구조적 문제보다는 운용상의 문제라고 진단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의 구성원 선발 방식, 조직 운용 방식, 감시 체계 등을 입법으로 강화하면 됩니다. 법제적 기반을 더욱 튼튼히 하고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장기적 해결책이라는 뜻입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 중에 구체적인 인적 구성원의 잘못이나 법 위반이 있다면, 현행 체제의 사법적 절차를 정확히 거쳐야 합니다.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명확히 묻는 것이 맞고, 동시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을 병행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문 발췌
입법 과정은 언제나 지난한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이탈하고 실망하는 사람이 나올 정도로 힘든 싸움이죠. 그리고 언제나 그렇게 바꾸어 왔습니다. 선관위에 대해 행정부가 어떻게 할 방법이 마땅치 않으니 답답해 하지만, 결국엔 문제의 진단과 해결에 있어서, 사법이 관여하여 조사하고 처분을 내리는 것이 있고, 그것의 근거가 부족할 때는 입법으로 사법의 영역을 교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선관위의 구조적 문제가 크다고 생각하면 입법으로 처리하는 것이고, 구조적 문제보다 운용상의 문제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운용상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관위의 구성과 조직 운용 및 감시 체계를 입법으로 강화 하면 됩니다. 현재 드러난 문제의 구체적인 인적 구성원의 문제가 있다면, 현행 체제의 사법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고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