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라는 단어에 끌려 전자책을 구입했는데, 플랫폼이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결제한 책들이 한 순간에 사라진다.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국내 대형 전자책 플랫폼 대부분은 소비자가 책을 '구매'한다고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콘텐츠에 대한 접근권(라이선스)만을 판매하는 구조다. 종이책을 사듯이 파일 자체를 영구적으로 소유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이 계속 운영되고 있을 때만 서비스에 접속해서 그 책을 읽을 수 있다.

그렇다면 경영 악화나 사업 포기 같은 불가피한 상황이 오면 어떻게 될까. 소비자가 이미 낸 돈은 돌아오지 않는다. 책도 사라진다. 별도의 환불 절차가 있거나, 다른 플랫폼으로 콘텐츠를 자동으로 이관해주는 일도 거의 없다. 이것이 바로 '소장'이라는 단어가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는 비판의 핵심으로 지적되는 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소장'과 '이용권'은 법률적으로 완전히 다른 개념인 것으로 보인다. '소장'은 파일을 영구적으로 보유하고 소유권을 갖는다는 의미지만, '이용권'은 플랫폼이 허락하는 기간 동안만 접근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판매 표기와 광고에서는 이 둘이 구분 없이 혼용되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소장'이라는 단어가 영구 보유를 약속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밖에 없다는 반응이다. 하지만 법적으로 명시된 환불·이관 의무가 없으면, 소비자 보호가 실질적으로 어려워진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자책 시장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성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지만 이를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적 기준은 턱없이 뒤쳐져 있다는 평가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가 디지털 콘텐츠 구매 시 실제로 무엇을 얻는지, 서비스 종료 시 어떤 권리를 갖는지를 명확히 하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더 큰 문제는 이용약관이 일방적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가격이 올라가거나 서비스 범위가 줄어들어도 소비자는 사후 통보에 가까운 형태로만 안내받는 경우가 많다. 이미 구매한 콘텐츠에 대한 접근 권한이 갑자기 제한될 수도 있다. 법적으로 명시된 소비자의 거부 권리나 환불 청구권이 약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전자책을 구매하기 전에 몇 가지를 반드시 확인해두는 게 좋다. 이용약관에서 정말로 '소장'인지 아니면 제한된 '이용권'인지를 명확히 구분했는지, 서비스 종료 시 환불 규정이 있는지, 다운로드 옵션이 있어서 기기에 파일로 저장할 수 있는지 등을 미리 살펴봐야 한다. 더불어 이용약관이 변경될 때 소비자가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도 중요하다. 앞으로 몇십 년을 읽을 책을 구매하는 것이므로, 한 번의 클릭으로 또는 플랫폼의 일방적 결정으로 내가 구매한 콘텐츠의 모든 권리가 사라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 원문 발췌

디지털 콘텐츠 이용자 보호를 위해 실효성 있는 법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