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자취로 오피스텔을 월세로 구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어느 날, 임대인에게서 예상 밖의 연락이 들어왔다. 재계약을 하면서 월세를 인상하겠다는 통보였다.
하지만 이 임차인은 좌절하지 않았다. 직접 인터넷을 뒤져 전월세 상한제로 5%까지만 올릴 수 있다는 규칙을 발견한 것으로 전해진다. 임대인에게 이를 알렸고, 상대방은 5% 정도로 조정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진다.
월세 인상 부분은 합리적으로 정리되는 듯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러 부동산에 들어갔을 때 새로운 문제가 터졌다. 부동산에서는 중개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1년 전 처음 계약할 때 이미 30만 원을 지불했었는데, 이번에는 또 내라는 것이었다. 첫 자취인 이 사람은 혼란스러웠다. 월세도 겨우 감당하는데 추가 비용까지 또 내야 한다니.
이게 정상적인 절차인지, 아니면 중개업소의 부당한 요구인지 판단이 안 섰다. 이 임차인이 발견한 "5% 상한"은 최근 강화된 임대차 법제도의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2020년 주택임대차차익 관련 법 개정 이후, 임대인이 계약 갱신 때마다 전월세를 임의로 올리지 못하도록 제한되었다.
그럼에도 많은 임차인들이 이 규칙을 모르고 있다. 직접 조사해서 알아내고 협상에 활용하는 사람도 있지만, 임대인의 제안을 그냥 받아들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더 중요한 쟁점은 중개수수료 재청구 문제다.
재계약(갱신 계약)과 신규 계약은 법리적으로 다르다는 점을 아는 임차인이 많지 않다. 신규 계약일 때 부동산 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을 연결하고, 매물을 소개하며, 거래를 중개한다. 이 과정의 비용을 중개수수료로 청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재계약은 상황이 다르다. 이미 같은 공간에서 1년을 함께 생활해온 임차인과 임대인이 계약을 연장하는 것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이 새로운 매물을 소개할 필요가 없고, 새로운 임차인을 알선할 필요도 없다.
순수하게 기존 계약을 갱신하고 금액만 수정하는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일부 부동산에서는 재계약 때도 중개보수를 청구한다. 부동산 측에서는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니까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주장은 법적 근거가 약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에서 중개보수를 청구하려면 부동산이 "임차인을 새로 찾아주었다"거나 "임대인의 임차인 교체를 중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실질적인 알선 행위를 입증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 해석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 처한 임차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들을 생각해보면, 먼저 부동산에 명확히 물어보는 것으로 보인다. "재계약인데 왜 중개보수를 또 청구하나요?" 같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답변이 모호하다면 그곳과의 거래를 피하고, 임대인과 직접 계약을 작성하는 방법도 있다. 사실 갱신 계약일 때는 부동산을 거칠 필요가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중개보수를 냈다면, 법원 소송이나 구청의 임차인 상담 센터를 이용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의 반응들을 보면, 첫 자취 임차인일수록 본인의 권리를 어느 정도 알아두는 것이 자기 돈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조언이 반복된다. 월세는 오래도록 내야 하는 비용이고, 중개보수도 그에 못지않은 액수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1년 다 돼가는데 임대인이 월세를 올린다고 하고, 부동산에서 중개수수료를 또 내라고 해요. 1년 전 계약 때 30만 원을 지불했는데 또 내야 한다니 열받아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