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논쟁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가 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인사 구성인 것으로 보인다. 신설 조직에 검사 출신이 다수 배치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그것만 따져야 할까.
한 커뮤니티 글쓴이가 제기한 주장은 이 비판이 실제 개혁 쟁점을 놓칠 수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을 이관받아 새로이 설립된 조직이라는 점이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원래 검찰이 수행해오던 복잡한 형사 수사 업무들을 독립된 수사청으로 분리해낸 것으로 보인다. 이런 구조에서 조직 초기에 원래 업무를 수행해온 검사 출신이 인력풀로 활용되는 것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도 어느 정도 전제된 부분이라는 논리가 있다고 본다.
형사 수사의 연속성과 전문성 공백을 최소화하려면 해당 경험자들이 필요했다는 게 이 논의의 요점인 것으로 보인다. 강성 개혁 추진자들도 이 부분은 인정했다는 주장인데, 왜냐하면 중수청 업무가 원래 검찰에서 하던 일이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논자는 "검사 출신을 중수청에 못 들어가게 했으면 됐을까"라고 반문한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형사 수사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될까 하는 우려도 함께 제기된다.
오히려 검찰개혁의 진짜 핵심이라고 본다면 "누가 조직을 구성하는가"보다 "누가 기소권을 쥐고 있는가"를 따져야 한다는 시각인 것으로 보인다. 중수청은 수사권을 가졌지만 기소권은 갖지 않도록 설계됐다. 기소는 여전히 검찰이 담당하고, 중수청은 수사만 한다. 이것이 권력 견제의 실질적 구조가 아니냐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누가 수사를 하는지보다 누가 최종 기소 결정권을 쥐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논리가 전개된다.
만약 경찰 출신, 변호사, 판사 출신으로만 중수청을 구성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논자는 그럴 경우 형사 수사 시스템 자체의 연속성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각 직군이 익숙한 업무 방식이 서로 다르고, 중수청이 처음부터 안정적으로 운영되려면 기존 수사 방식에 대한 이해가 필수라는 논리다. 개혁의 취지와 조직 운영의 현실성 사이의 괴리가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논의에서 "누가 중수청에 들어가는가"라는 인사 구성 문제와 "누가 기소권을 쥐는가"라는 구조 설계 문제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게 핵심이라고 본다. 개혁의 방향성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개혁 후 기소권 남용을 실제로 견제할 수 있는 구조가 작동하는지를 봐야 한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인력 출신 구성만 비판하면 제도의 실질적 작동 방식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담겨 있다는 게 이 논의의 관점이라고 해석된다.
📌 원문 발췌
중수청 일 자체가 원래 검찰에서 하는 일이였으니 검사출신이 가는게 당연하다 생각한거니까요. 다만 거기서 기소권을 뺏은겁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