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인에게는 잘 드러나지 않는 법원 판결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주는 사례가 나왔다.

한 익명 커뮤니티 게시글을 바탕으로,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온 20대 A 씨가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것으로 전해진다. ***지법 부장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실형을 선고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눈에 띄는 대목은 적용된 죄명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성폭행 사건이면서도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이 아니라 형법상 '준강간' 혐의만 적용되었다는 뜻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차이가 단순한 법률 표현의 문제가 아니라, 선고 형량 자체를 크게 좌우하는 구조를 만든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가 규정하는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범죄는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으로 보인다. 추가적인 법률상 감경 사유가 없는 한 원칙적으로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다. 반면 형법상 준강간죄는 법정형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초범이거나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3년 선고 이상이라도 집행유예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같은 범죄 행위인데, 어떤 죄명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형량의 하한선 자체가 달라진다는 의미다. 직접 관련 법조항을 비교해보면, 이 구조가 명확해 보인다. A 씨의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5조를 적용받았다면 7년 이상의 실형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형법상 준강간으로 분류되자 집행유예 선고가 나올 수 있는 범위 안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이 성폭력처벌법 제5조를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판결에 따르면 법원은 A 씨와 피해자 간의 관계를 '사실상 친족 아님'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큰아버지의 의붓딸은 법률상으로는 직접적인 혈연 관계도 없고, 혼인 관계로도 맺어지지 않은 관계다. 성폭력처벌법상 '친족'의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 이러한 관계는 그 범위 밖에 놓일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인 것으로 보인다. 같은 가정에 함께 생활하면서도 법률상 관계 분류에 따라 보호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 판결이 드러내는 문제는 명확하다. 법정형의 크기, 집행유예 가능성, 실형 선고 확률이 모두 법원의 '친족' 범위 해석에 달려 있다는 것으로 보인다. 같은 가족 구성원 간에 벌어진 같은 성폭행 범죄라도, 법률상 관계 분류 하나에 따라 처벌 수위가 극단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는 구조적 허점이 존재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성폭력처벌법 제5조는 애초에 친족 내 성폭력을 강하게 처벌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항인 것으로 보인다. 가정 내에서 신뢰 관계를 악용하는 범죄를 중하게 보겠다는 입법 취지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 그 입법 취지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이, 이 판결의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붓딸이나 의붓아들처럼 재혼 가정이 늘어나는 현대 사회에서, 이들을 보호해야 할 가족 관계의 경계가 모호하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 조항의 해석에 따라 같은 피해자도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도, 아닐 수도 있다는 상황 자체가 법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의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지법 부장판사는 큰아버지의 의붓딸을 성폭행한 20대 A 씨에게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가 아닌 '형법상 준강간' 혐의를 적용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