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게임의 선수촌 급식과 경기장 관중 매점을 한 프랑스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예상치 못한 두 가지 문제가 동시에 드러났다. 하나는 선수단에게 제공되는 밥의 질이었고, 다른 하나는 관중들이 내야 하는 음식 가격이었다.

먼저 선수단이 겪은 부실 급식부터 보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 이용자가 공개한 태국 선수단의 배식 사진은 적잖은 충격을 줬다. 밥과 몇 가지 반찬, 국도 없고 초장 같은 양념도 빠진 상태였다. 국제 스포츠 대회에 출전한 선수들이 기본적인 밥 한 끼를 이 정도 수준으로 해결하게 된다면, 영양 관리뿐 아니라 심리적 만족도까지 떨어질 수 있다. 대회 기간 중 영양 상태가 경기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인 것으로 보인다. 이를 간과한 식사 제공이 계속되면 선수단 전체의 컨디션 저하로도 이어질 수 있다.

경기장 관중석 쪽은 정반대 극단이었다. 매점에서 판매되는 음식의 가격이 극도로 책정된 것으로 전해진다. 작은 빵 한 개와 몇 개 남짓의 감자튀김으로 이루어진 세트가 25,000원이라는 가격이 붙어 있었다. 일반 도시락 한 끼, 또는 대형 카페에서 음료와 빵을 함께 사 먹을 수 있는 가격과 비교하면, 여기서 얼마나 마진을 극대화했는지가 드러난다. 관중들은 대회를 보기 위해 입장했을 뿐, 경기장 내 음식을 사려면 이 정도 바가지를 감수해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가지 문제는 별개의 사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하나의 계약 구조에서 비롯된 동전의 양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급식 조달과 매점 운영을 단 하나의 업체에 몰아주는 구조에서는, 그 업체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 명확해진다. 선수단에게 제공하는 음식의 원가를 낮출수록 그 부분의 이윤이 커질 수 있는 구조다. 동시에 관중을 상대로 파는 음식의 판매가를 높일수록 또 다른 수익처가 불어난다. 이 두 방향의 압박이 모두 같은 업체의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이므로, 수익 최대화라는 단일한 유인만 남게 된다.

계약서에 명시된 품질 기준과 가격 상한이 있었다면 상황이 달랐을 것으로 보인다. 선수단 식사의 최소 영양 기준, 음식 신선도 기준, 관중 음식의 합리적 가격 범위 같은 조항들이 있었다면, 업체도 이 범위 안에서 수익을 추구해야 하므로 극단적 행동은 제약된다. 하지만 입찰 과정에서 가격 경쟁만 중심으로 진행되고 계약 단계에서 품질과 가격의 기준선이 명시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 저가로 수주한 업체는 두 곳의 마진을 동시에 극대화하려는 유인에 직면하게 될 수 있다. 선수단 식사의 질을 떨어뜨리고 관중 음식의 가격을 올리는 방식이 수익성을 맞춰내는 주된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 사건을 단순한 급식 업체의 도덕성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는 관점도 있다. 계약 설계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선을 마련하지 않고 저가 입찰만 우선시한 발주처의 책임도 함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 원문 발췌

선수들에게는 적게 줘야 남죠. 관중에게는 많이 받아내야 하고요.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