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350만 원 소득의 남편을 유책배우자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서 나왔다. 저소득으로 인한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각하고, 아이들까지 기초수급 대상이 되는 상황을 근거로 든 것으로 보인다. 위자료 지급도 당연해야 한다는 논리다. 그런데 이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 아니면 '유책배우자'의 의미를 다시 생각해봐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먼저 한국 민법에서 말하는 유책배우자가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할 필요가 있다. 유책배우자는 단순히 문제가 있는 배우자를 뜻하지 않는다. 법률적으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배우자를 뜻한다. 구체적으로는 부정행위(불륜), 악의적인 유기, 배우자로서의 부양의무를 고의적·지속적으로 방치한 경우 등이 해당된다. 단순히 소득이 낮다는 사실만으로는 법적 유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일반적인 해석으로 전해진다.

이 주장은 사실 두 가지를 혼동하고 있을 수 있다. 하나는 '저소득이라는 상태 자체'이고, 다른 하나는 '그로 인한 부양의무 불이행'인 것으로 보인다. 월 350만 원으로는 세 식구가 살기 어렵다는 것은 누구나 이해한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그 소득을 가진 사람이 최대한 할 수 있는 부양을 했는가"라는 질문과 "능력이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은 다르다는 점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월 350만 원의 남편이 모든 돈을 자기 용돈으로 쓰고 배우자와 아이들 생활비를 안 준 경우와, 그 모든 돈을 가정에 들여놓았지만 경제력 부족으로 가정이 어려워진 경우는 법적으로 전혀 다르다. 전자는 부양의무 불이행이라는 귀책사유가 성립할 수 있지만, 후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저소득 외에 폭력, 중독, 외도 같은 다른 문제가 함께 있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진다.

법원은 실무에서 이혼 소송 시 흔히 묻는 질문이 있다. "배우자가 충분한 소득 능력이 있으면서도 가정을 부양하지 않았는가" 또는 "배우자가 부당하게 배우자와 자녀를 학대하거나 유기했는가"라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배우자의 소득이 낮아서 가정이 어려워졌다"는 것만으로는 귀책사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능력 부족과 의무 불이행은 판례에서도 명확히 다르다는 입장이 있다.

이러한 주장 너머의 실제 문제를 다시 생각해보면, 아마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가정 붕괴"가 얼마나 심각한가 하는 점일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으로 인해 아이들이 기초수급 상태가 되는 것, 그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실제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를 법적 이혼 사유로 성립시키려면 논리 구조를 조금 다르게 짜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예컨대, "배우자가 능력이 있으면서도 양육비를 제대로 지불하지 않아 자녀가 피해를 입었다"는 식의 주장이거나, "배우자의 방임적 태도(적극적 부양 노력 부재)가 가정 붕괴를 초래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식의 논리가 법적으로 더 설득력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는 이혼 후 양육비·위자료 산정 시 저소득을 충분히 반영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다. 소득 수준 그 자체가 유책 사유는 아니지만, 경제적 어려움이 가정에 미친 영향은 분명히 고려될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저소득이면 유책배우자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는 "아니라는 입장이 일반적"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저소득이 야기한 부양 부족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조금 바꾸면,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다"가 될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것이 배우자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구조적·경제적 한계인지를 구분해야 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저소득남편이니까 유책배우자고 위자료도 지급해야 여성의 권위가 바로 서고 이 땅에서 저소득 남자로 인해 피해보는 여성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