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에 따른 후속 대책의 미흡함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폐지 자체보다 폐지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사 공백을 어떻게 메울 것인가 하는 제도 설계 문제가 더욱 중요하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진다.

보완수사권 폐지는 기소·수사 분리라는 헌법적 원칙을 명문화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조적 의의가 있다. 다만 권한을 빼앗기만 해서는 안 되고, 그로 인해 생기는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 바 있었다는 점을 글쓴이는 지적한다.

신설 기관의 현실적 한계

이러한 우려에 대응해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수사인권보호관' 신설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기관에 부여된 권한은 인권 침해 사항에 한해 '권고'만 할 수 있도록 제한돼 있다는 평가다. 권고는 결국 상대 기관의 호의에 맡기는 것이므로, 조직 관성이나 정치적 압력 앞에서 실효성을 잃을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의도적으로 특정 사건을 묵살하거나 수사를 지연시키는 상황을 가정해 보자. 이 경우 다른 기관이 강제로 개입할 수 있는 법적 메커니즘이 없다면 무엇이 남을까. 글쓴이는 이 점을 핵심 문제로 지적한다.

조직 내 감시의 한계

글쓴이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한다. 과거 특정 공직자(여기서는 ***)에 대해 수십 건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상황이 수년 동안 처리되지 않은 채 방치돼 있다가, 국회 차원의 질타를 받고서야 움직이게 된 경우가 있었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조직 내부의 자체 감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로 읽힌다.

글쓴이는 "조직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라고 물으면서, 언론의 관심을 받을 때만 겨우 조직이 움직인다면 그것을 감시 체계라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펼친다.

미국 제도의 실제 구조

현 정부의 검찰 개혁안이 미국을 참고했다는 설명이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구조가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미국의 연방 수사 체계는 다층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FBI(연방수사국)가 광범위한 연방 사건을 담당하고, DEA(마약단속국) 같은 특화된 독립 기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움직인다. 주(state) 단위의 수사기관들도 존재한다. 즉 단일 기관에 수사권이 집중되지 않도록 설계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법원의 '대배심(grand jury)' 제도가 있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은 기소 요청 전에 증거를 직접 검토하고, 필요시 추가 조사를 명령할 수 있는 강제력을 지닌다. 이를 통해 검찰이나 경찰이 증거를 은폐하거나 사건을 축소하려 해도 대배심이 그것을 감시하고 반박할 수 있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권력 분산의 완결성과 국내 제도의 차이

흥미로운 점은, 미국도 이렇게 권력을 철저히 분산시키면서도 "여전히 빈틈이 있을 수 있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제도를 설계했다는 것으로 보인다. 여러 겹의 견제와 감시 장치를 마련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계속 보완한다는 의미다.

글쓴이는 이를 국내 현황과 대비시킨다. 신설 기관 하나(수사인권보호관)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력 분산의 핵심이 아닌 기관의 개수에만 주목하면, 미국 제도의 외형만 베끼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제시된 현실적 대안들

글쓴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몇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경찰과는 완전히 독립된 수사 기관을 신설하는 것, 이미 존재하는 공수처(공직자비리수사처)의 권한을 대폭 확대하는 것, 조직 내부 감시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것이 그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수처의 경우 이미 독립 수사기관으로 설치돼 있으나, 현재 수사 범위와 인력, 강제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기관의 역할과 권한을 확대한다면 수사 공백을 상당 부분 메울 수 있을 것이라는 논리다.

"그 다음"을 책임질 준비

결국 이 논의의 핵심은 '폐지'라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라는 설계 문제라는 것이 글쓴이의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개혁의 명분과 현실에서의 피해 예방 사이에 간극이 있다면, 그것은 제도 설계 단계에서부터 보완돼야 한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권한을 제거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빈자리를 확실하게 메울 수 있는 대체 체계가 함께 가동돼야 한다는 지적이 담겨 있다.


📌 원문 발췌

나온게 겨우 수사인권보호관 신설하고 그것도 인권 침해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권고할수 있는 나약한 기능만 주고 끝이네요. *** 경찰서 처럼 작정하고 사건 뭉게고 버틸 경우 제재하거나 다른 기관이 강제로 개입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