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선거를 전후로 벌어진 공천헌금 의혹이 법원의 무죄 판결로 막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형사 단독 판사는 지역 유력인사 ***씨가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 ***씨와 브로커, 그리고 가상자산 관련 운영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피고인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공천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자금이 오갔다는 의혹을 두고 몇 년을 끌어온 재판이 이렇게 끝나다니, 하는 반응들이 나오고 있다.
판결의 핵심은 정치자금법에서 규정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는 법적 요건에 집중되어 있다. 법원은 피고인 ***씨를 이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정치자금법은 선거와 정치 활동 과정에서 금지된 방식으로 자금을 거래한 자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 처벌 대상이 되는 '정치활동을 하는 자'를 어떻게 정의할지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었다. 특히 종교인이나 기업인, 그리고 금융·가상자산 업계 인물 같은 민간인이 비공식적으로 정치인에게 자금을 지원했다고 해서 곧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 하는 자'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법원이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피고인들의 면면도 다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으로 기소된 ***씨, 중간에서 자금 흐름을 조정한 브로커 씨, 그리고 가상자산 업체 '' 실운영자로 기소된 ***씨까지 모두 법정에 섰다. 그들이 주고받은 자금의 규모가 작지 않았던 만큼, 검찰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판결은 이들 전원에 대해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 무죄다.
이 판결에 대한 온라인 반응은 부정적인 쪽이 눈에 띈다. 해당 뉴스를 다룬 커뮤니티에는 '거참 한심하네요'라는 댓글이 달렸다. 실제로 자금 거래의 사실 관계 자체가 존재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명백했는지와는 별개로, 법적 요건의 해석이라는 기준으로 결론난 판결에 대한 허탈감을 반영하는 표현으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이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지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 법이 실제 불법 거래를 포괄하지 못한다는 점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법조계와 정치 분석가들 사이에서도 이 판결을 보는 시각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정치자금법의 조항을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인지, 아니면 법 자체가 규정하지 못한 공백을 노출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나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치활동을 하는 자'의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에 관한 판단은 앞으로의 유사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선례가 될 가능성을 담고 있다.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 측이 다시 법을 다투면서 다른 결론이 나올 가능성도 열려 있다.
📌 원문 발췌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29일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불법 정치자금을 주고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씨와 관련자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