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초과이익 환수 제도를 놓고 '이중과세'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다만 같은 논리를 다른 분야에 일관되게 적용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질문들이 떠오른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글쓴이는 이 질문을 던진다. 초과이익 환수를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분야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재초환)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원칙이 있다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의문을 제기한다.
초과이익 환수, 정말 새로운 개념?
초과이익을 걷는 개념은 우리나라 법체계에 이미 존재해 왔다. 부동산 재건축 사업에서 나오는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재초환 제도가 대표적인 것으로 보인다. 토지 재평가로 인한 가치 상승분을 국가·지자체·조합이 나눠 가지는 방식인데, 이는 법적으로 정당화되어 왔고 수십 년에 걸쳐 운영되어 온 정책인 것으로 보인다.
기업 초과이익에 환수 논리를 적용하는 것이 갑자기 튀어나온 신개념이 아니라는 의미다. 비슷한 원리를 이미 부동산 분야에서 오랫동안 시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초과이익이라는 개념 자체의 타당성을 논하는 것과, 특정 산업에만 적용하는 것의 형평성을 논하는 것은 다를 수 있다는 관점이 생긴다.
'이중과세' 논리의 등장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에 반대하는 측에서 강조하는 주장이 이중과세 논리다. "법인세를 이미 냈는데 또 거둔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식의 비판이 제시되고 있다. 이익에 세금을 매기고, 그 이익 중 일부를 다시 환수하는 것을 두 번 떼어 가는 것으로 보는 관점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다. 만약 이중부담의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한다면, 부동산 분야는 어떻게 되는가?
부동산 영역에서 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부동산 영역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흥미로워진다. 재건축으로 초과이익이 발생하면, 초과이익 환수로 일부가 걷힌다. 그 후에도 개발자와 조합원들은 기부채납, 재산세, 종부세 등 여러 명목의 세금과 부담금을 납부한다. 즉, 초과이익을 한 번 나눴으면서도 추가로 세금을 또 거두는 구조다.
글쓴이가 제기하는 논리는 명확해 보인다. 초과이익 환수 자체를 이중과세라고 본다면, 부동산의 기부채납·재산세·종부세 체계도 논리적으로는 같은 선상에 있어야 하지 않는가? 기업이 이미 법인세를 낸 후 초과이익까지 내는 것이 문제라면, 부동산도 이미 다양한 세금을 낸 후 초과이익을 빼가는 것도 같은 문제 아닐까 하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일관성 문제의 핵심
이중과세 주장이 정말 보편적인 원칙이라면, 부동산과 기업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논리적 일관성이 생긴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부동산 관련 정책들, 특히 기부채납과 종부세, 재초환 같은 제도들은 대체로 수용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기업 초과이익 환수만 문제라고 지목하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순수한 '이중과세 원칙'에 대한 문제제기인지, 아니면 특정 산업이나 층에는 엄격하고 다른 곳에는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 아닌지 구분이 필요해 보인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논란의 본질은
초과이익 환수가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개념인지, 아니면 적용 대상의 형평성 문제인지가 핵심이라는 질문이 남아 있다. 만약 원칙이라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고, 형평성 문제라면 명시적으로 그 기준이 무엇인지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같은 논리를 다르게 적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그렇다면 그 정당성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놓고 볼 때, 정책 논의의 투명성과 일관성이 시험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 원문 발췌
기업의 초과이익 환수는 법인세를 냈는데 또 걷는 거니 이중과세라고요? 그 논리라면 부동산 재초환도 기부채납 다 하고 재산세, 종부세 등 세금 다 냈는데, 이것도 이중과세라고 봐야 하는 것 아닌가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