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위약금 논란을 계기로 연예 표준계약서의 구조적 결함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한 것으로 전해진다. 겉보기에는 누구나 따를 수 있는 '표준'이지만, 실제로는 여러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불공정성이 핵심에서는 변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글에서 이 문제의 핵심을 정리한 글이 나왔다.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위약벌 산정 방식은 이렇다: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단순해 보이는 공식이지만, 여기에 감춰진 함정이 있다.
성공할수록 탈퇴 비용도 커지는 역설적 구조
팀이 처음 계약할 때 월평균 매출이 100만 원 수준이었다고 가정해보자. 7년 계약이면 초반에는 위약금이 부담스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5년을 버텨내며 팀이 성공해 월평균 매출이 1억 원대로 뛰어올랐다면 어떨까. 남은 계약기간 2년에 1억 원을 곱하면 위약금은 수십억 원대로 급증한다.
이것이 핵심 역설인 것으로 보인다. 더 열심히 활동해서 성공했음에도, 정작 그 성공이 탈퇴의 가장 높은 벽이 되어버린다. 초창기에 받은 투자와 지원에 대한 보상이라는 명목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룹의 성장 자체를 인질로 삼는 구조다. 성공의 결과물인 높은 매출이 곧 계약사와의 결별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메커니즘인 것으로 보인다.
2009년 판례, 동일한 문제를 이미 지적했다
이러한 불공정성은 결코 새로운 발견이 아니다. 가요그룹 '***'의 소속 연예인들이 계약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의 효력정지를 신청했던 사건이 있다(서울중앙지법 2009카합2869 결정, 2009년 10월).
당시 법원은 두 가지 문제를 주되게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하나는 장기간의 계약기간이고, 다른 하나는 과다한 손해배상액 예정 조항이었다. 판결문은 이를 "계약사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소속 연예인들에게 지나친 반대급부나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평가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면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봤다.
법원은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무효이거나, 합리적 존속기간의 도과로 효력이 소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연예인들이 "독자적인 연예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임시로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까지 담았다.
표준계약서 개정 후에도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
흥미로운 것은 이 판례가 나온 지 16년이 지났음에도, 표준계약서는 여전히 비슷한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왜일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표준계약서는 어디까지나 최소 기준선에 불과하다는 것으로 보인다. 공개적으로 제시된 '표준'은 법적 책임을 나누어 가지기 위한 최소한의 형식일 뿐, 실제 개별 연예인과 계약사 간의 비공개 계약에는 이보다 훨씬 가혹한 조건들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의 개정은 형식적 개선에 그치고, 실질적인 권력 관계는 변하지 않는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약사 입장에서는 이러한 "성공에 따른 위약금 상승" 구조가 연예인의 이탈을 방지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도 하다. 법적으로는 문제가 있어도, 실제로 이를 다투려면 개별 소송을 감당해야 하는데, 그 과정의 비용과 시간이 대부분의 연예인에게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표준계약서라는 형식적 기준 뒤에 숨어,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압박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판례에서 명시했듯, 만약 권리 관계를 다투게 되면 연예인의 독자적 활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다수 연예인들은 이를 모르거나, 알더라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 속에서 계약을 감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 원문 발췌
표준계약서에 따르면 직전 2년간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의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산정. 더 활동해서 성공하면 계약기간을 더 지켰는데도 위약금이 커지는 구조.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