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직접 재가·발령한 시행령을 자신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는 논란이 터졌다. 한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절차상 이것이 성립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헌법 75조는 대통령령(시행령)의 제정과 발령을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명시하고 있다. 시행령은 국회 입법과 달리, 주무부처 검토 → 법제처 심사 → 국무회의 심의 → 대통령 재가 및 서명이라는 행정부 내부 절차만 거친다. 각 단계에서 법령 내용이 검토되며, 최종 관계자가 직인을 찍는 순간 그 법령은 공식적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회 입법처럼 국민 여론 수렴이나 찬반투표 같은 공개 조정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입법예고는 이 모든 사전 절차가 완료된 후 국민에게 공식 공고하는 단계로 알려진다. 새 법령을 시행하기 전에 관심 있는 국민의 의견을 일정 기간 수렴하는 절차지만, 이미 정부 내부에서는 대통령까지 재가한 최종 확정 상태라는 의미다. 따라서 글쓴이의 논리에 따르면, 입법예고 직후에 "이 시행령을 수정하라"고 지시하는 것은 절차상 심각한 모순을 드러낸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 내부에서는 이미 확정된 법령을, 국민과의 공식 공고 단계에서 갑자기 번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원문 필자가 제시하는 두 가지 가능성은 모두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대통령이 주무부처에서 올린 시행령 안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서명했다면, 이는 국가 원수로서의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국가의 중차대한 법령을 부서에 맡기고 그 결과를 읽지도 파악도 하지 않고 서명했다는 의미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둘째, 혹은 주무부처가 대통령의 지시 없이 대통령 직인을 도용해서 입법예고를 강행했다는 뜻인데, 이것도 또 다른 법적 문제라는 논리다. 어느 쪽이든 법치주의 관점에서는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취지다.
국회 입법과 시행령의 결정적 차이가 여기서 드러난다고 본다. 국회 입법은 여론을 청취하고 찬반투표를 거쳐 수정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국회에는 야당도 있고, 여러 정파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반면 시행령은 행정부 내부 절차만 거친다. 이런 구조라면, 입법예고 단계에서 갑자기 "내용을 수정하겠다"고 발표하는 것 자체가, 앞선 모든 검토 관계자 재가의 의미를 크게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글쓴이는 이전 사건도 거론한다. 지난번 형소법 개정 때도 대통령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서명했다고 지적한다면, 이번 시행령 사태는 비슷한 문제의 반복일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엔 국회에서 올라온 입법안이 아니라 대통령 자신이 직접 제정·발령해야 하는 시행령이라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는 주장인 것으로 보인다.
결국 글쓴이가 제기하는 것은 법령 내용의 찬반을 넘어서는 문제로 보인다. 대통령이 자신의 기본 직무를 제대로 수행했느냐는 것으로 보인다. 정책 방향에 대한 이견이나 개혁 의지의 부족이라면, 그것은 지지율 하락으로 평가받을 몫이라는 입장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절차 자체의 결함은 다르다는 취지다. 대통령이 자신이 재가한 시행령이 입법예고 단계에서 수정된다면, 그것은 "대통령이 법령을 제대로 이해하고 승인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배경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대통령 명령에 의해 주무 부처에서 검토하고 올릴 수 는 있지만 결국 최종 발령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에 대통령의 직접 서명이 있어야 가능한건데요. 이미 법제처나 주무부처 그리고 국무회의가 끝났다는 얘기고 대통령이 모르고 있으면 안되는거에요.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