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의 이용약관이 7년 만에 개정되어 내일부터 시행된다. 서비스 이용자의 권리와 의무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를 알리는 운영진의 공지 방식이 문제라는 지적이 커뮤니티 내에서 제기됐다.

공지 게시글의 조회수가 300건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진다. 같은 커뮤니티 이용자는 그 이유를 명확히 지적한 것으로 전해진다. 메인과 게시판 최상단에 고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보인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글들에 파묻혀, 게시판을 일부러 뒤져야만 찾을 수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는 의미다.

이용약관 변경은 단순한 공지가 아니다. 서비스 이용자의 데이터 처리, 개인정보 관리, 약관상 책임과 권리, 분쟁 해결 절차 등 법적·실질적으로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내용이 담겨 있다. 7년 만의 개정이라는 것 자체가 상당한 규모의 변경을 의미한다. 그만큼 이용자들이 그 내용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용자들이 제때 알지 못하면 '알 권리'가 형식적이 된다. 운영진이 공지를 올렸다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용자가 정보를 인식하고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까지 포함해야 책임을 다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서비스는 이런 중요한 공지를 어떻게 처리할까. 메인 화면 배너, 로그인 팝업, 게시판 최상단 고정, 이메일 알림 등으로 여러 채널을 통해 눈에 띄게 알린다. 이렇게 해야 대다수 이용자가 정보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온라인 서비스 업계의 표준이자 이용자 보호의 관행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번 사례는 커뮤니티가 공지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는 형식적 책임만 다하고, 실제로는 이용자들이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다는 비판을 받는 중인 것으로 보인다. 공지 시스템이 정보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런 공지 방식은 커뮤니티에 대한 이용자의 신뢰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운영진이 중요한 정보를 제대로 알리려는 의지가 있는가 하는 의심이 생길 여지가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고의든 아니든, 공지를 눈에 띄지 않게 처리하면 이용자 입장에서는 정보 독점이나 책임 회피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관점도 있다.

이용자의 '알 권리'와 운영진의 '알릴 책임'은 상호작용한다는 게 핵심인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공지를 했는가로 끝나지 않고, 실제로 이용자가 정보를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는가까지 포함해야 한다는 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


📌 원문 발췌

조회수가 3백따리인 이유는 메인, 모공 최상단에 고정 게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