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검찰청이 폐지되고, 올해 10월 2일 공소청과 중수청이 새로이 출범할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 기능에만 집중하게 한다는 '수사-기소 분리'가 이번 개혁의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난 9월 4일 이 구조를 실제로 구현하기 위한 '공소청 직제개편안(시행령)'을 공개한 것으로 전해진다. 법률 자체는 이미 통과했지만, 시행령이 조직 구성과 인력 배치의 구체적 모습을 결정한다.
그런데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 9월 9일까지로 불과 5일인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글에서 공소청 직제개편안의 여섯 가지 우려사항이 지목됐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는 표현으로 요약되는 이 우려는, 법률 차원에서는 수사권 폐지를 명확히 했지만, 실제 하위 규범인 시행령에서 그 의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짚는다.
인력 구성의 문제
첫 번째 지적은 검사수사관(검찰의 수사 인력) 70% 이상이 여전히 공소청에 잔류한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수사하지 않는 조직인데, 왜 수사 인력을 대부분 남겨야 하냐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디지털 범죄 정보 보관
두 번째는 범죄정보 수집기능을 공식 폐지했다고 명시했지만,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가 공소청 내에 계속 존속한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디지털 범죄 정보가 공소청에 보관되고, 향후 언제든지 조회할 수 있는 상황이 가능해진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과학수사 기능의 축소
과학수사부는 폐지했다고 했지만 법과학기획관이라는 조직으로 축소되면서 그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명목상 폐지인가 하는 의혹이 나오는 이유다.
합동수사 대응 전담부서
네 번째 우려는 합동수사 기구 대응을 위한 공소청 내 전담부서 신설인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 검찰의 수사 개입을 위한 통로가 될 수 있다는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
수사준칙의 주도권 문제
다섯 번째로 수사준칙 결정 과정에서 법무부 소속 검사들이 여전히 주도권을 행사하는 형태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담당하므로, 수사준칙의 해석권도 행안부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별사법경찰 협력과 신설
마지막으로 특별사법경찰협력과를 신설하면서 검사들이 특별사법경찰(공무원, 감시 인력 등)을 지도·조언하는 체계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조직 보호, 조직 이기주의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배경인 것으로 보인다.
법과 시행령 사이의 괴리
이 모든 지적의 밑바탕에는 같은 우려가 깔려 있다.
검찰을 폐지하고 수사-기소를 분리한다는 법률의 원칙이, 하위 규범인 시행령 단계에서 실질적으로 제대로 구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인 것으로 보인다.
법의 문구는 명확해도, 조직의 구조와 인력 구성을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과거 검찰 체계로 되돌아갈 여지가 남아있다는 의혹이 제기된다.
익명 게시판 글쓴이는 과거의 검찰로 돌아갈 수 있다는 의심의 '다리'를 완전히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신뢰를 회복하려면 오해의 소지 하나하나를 제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 원문 발췌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분리입니다. 이번 공소청 직제 개편(안)은 공소청의 수사의 그림자를 완전히 지우지 않은 것으로 오해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