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시민이 ***관계자에 대한 고발장을 들고 ***경찰청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진다. 고발장에는 세 가지 죄명이 적혀 있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까지. 직접 경찰청을 찾아가며 고발한다는 행동 자체만 해도 화제인데, 왜 하나가 아닌 세 가지 죄명을 함께 적시했을까.

중앙선관위원회는 대선과 총선 같은 주요 선거를 주관하고 선거 제도와 정책을 감시하는 기관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선관위원장의 발언과 행동은 공적 영향력이 크다. 이번 고발은 선관위원장의 특정 발언이나 행동이 법정 범위를 벗어났다는 주장 위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고발장에 적힌 첫 번째 죄명은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인터넷이나 온라인상에서 거짓 정보를 퍼뜨려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규정한다. 적시되는 사실이 거짓이어야 하고, 그것이 명예를 실제로 훼손했다는 점이 성립 조건인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망법은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의 정보 확산 속도가 빠르고 광범위하다는 점을 감안해, 허위사실 유포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두 번째 죄명은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정보통신망법과 달리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누군가의 사회적 평판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명예훼손으로 규정하는데, 흥미로운 점은 그 사실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구별한다는 것으로 보인다. 적시된 사실이 참이라도 그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방식 자체가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는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위력 업무방해'다. 업무방해란 속임수나 위협을 써서 누군가의 정상적 업무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선관위원장의 발언이나 행동이 공무 수행을 직접 방해했다는 주장이 담겨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세 가지 죄명을 한 사건에 함께 명기하는 것은 고발인이 다각도의 법리를 겨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각 죄명의 성립요건이 서로 다르므로, 법원이 일부 혐의를 인정하더라도 다른 관점에서 추가 판단을 할 여지를 열어두는 전략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주목할 점은 '고발'과 '수사 개시'는 다르다는 것으로 보인다. 고발은 시민이 수사기관에 특정 사건을 알리는 행위일 뿐인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고발장을 접수한 뒤에는 별도의 판단 절차가 따른다.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수사가 개시되더라도 기소에 이르지 않을 수 있다. 고발 접수 자체가 곧 사건 진행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이제 경찰의 수사 판단을 기다리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고발 내용의 법적 타당성과 충분성이 어떻게 평가될지, 또 실제 수사가 개시될지는 경찰청의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 피고발인 : *** *** 중앙선관위원장 ■ 죄명 :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허위사실유포 명예훼손, 형법 제307조 제2항 명예훼손, 형법 제314조 제1항 위계•위력 업무방해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