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공유된 정책 뉴스에 따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들의 월 지급액이 현저히 줄어들 예정인 것으로 보인다. 기존 월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감액되는 것. 숫자만 보면 22만원 정도의 차이처럼 보이지만, 이를 누적으로 계산하면 개인이 실제로 받는 총액에서 상당한 손실이 발생한다. 특히 4개월 이상 장기간 구직 활동을 해야 하는 이들에게는 생활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규모의 감액인 것으로 보인다.
산정 기준의 변화, 월 지급액을 직결
이런 변화가 생기는 배경은 실업급여 산정 기준의 변경에 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 7일을 기준으로 일당을 계산한 뒤 월 지급액을 정하고 있었다. 내년부터는 이 기준이 무급휴일을 제외한 주 6일로 축소되는 것으로 보인다.
일당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 그런데 산정에 포함되는 일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동으로 월 수령액이 감소하는 구조다. 이는 공식이 단순한 만큼 피할 수 없는 감액인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한 달을 계산할 때 주 7일분의 일당을 합산했다면, 이제는 주 6일분만 합산하는 방식이 된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그 결과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의 감액으로 나타나게 된다.
5개월 수급시 110만원, 6개월 수급시 132만원 손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 제도 하에서 5개월간 실업급여를 받는 구직자는 총 990만원(198만원×5개월)을 수령한다. 새 기준이 적용되면 880만원(176만원×5개월)을 받게 돼, 5개월 기준 총 110만원을 덜 받는 것으로 보인다.
만약 실업급여 수급 기간이 6개월이라면 어떻게 될까. 기존에는 총 1,188만원(198만원×6개월)을 받지만, 변경 후에는 1,056만원(176만원×6개월)으로 줄어든다. 6개월 기준 손실액은 132만원에 달한다. 구직 기간이 길어질수록 누적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구직자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 중소기업 퇴직자가 더 취약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 중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월 22만원의 감액이 개인의 구직 환경에 따라 얼마나 부담이 될지는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전월세 부담이 크거나, 식비 및 기본 생활비를 제한된 수입으로만 충당해야 하는 구직자에게는 이 차이가 상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특히 소규모 기업이나 자영업 경험이 있어 퇴직금이 충분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으로 보인다.
실업급여는 일반적으로 산업 현장에서 물러난 4050대나, 구조조정으로 일자리를 잃은 중년 근로자들이 받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재취업까지 생활비를 이 급여에만 의존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110만130만원대의 추가 손실이 생기면 이들의 재취업 활동 자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찰이 가능하다.
정책 변경까지 남은 여유 기간, 대비 필요
제도 시행까지는 아직 여러 달이 남아 있는 상황인 것으로 보인다. 이 기간 동안 구직자들이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혹은 정책 당국이 추가적인 완화책이나 조정안을 마련할지는 앞으로의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서는 이미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내년 구직을 예상하는 이들이 이 정책 변화를 미리 인식하고 생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다. 퇴직금이나 저축으로 추가 생활비를 대비하거나, 구직 기간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이 더욱 절실해질 것으로 보인다.
📌 원문 발췌
고용보험 실업급여(구직급여)의 지급 방식이 현행 주7일에서 무급휴일을 뺀 주6일로 바뀐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5개월간 매월 198만원씩 받던 구직자는 내년부터 매월 수급액이 176만원으로 줄어든다.
원본 출처: 더쿠 핫