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익명 커뮤니티 글쓴이가 올린 알바 관련 사연이 시선을 끈다. 일주일 미리 퇴사 의사를 전했는데, 사업주가 구인광고 비용을 청구한 뒤 추가 요청으로 이어졌다는 내용인 것으로 보인다. 미안함과 죄책감을 차곡차곡 활용한 착취의 구조가 드러나는 사례다.
처음은 단순한 것으로 전해진다. 글쓴이는 현재 다니는 알바를 그만두려고 했고, 충분한 인수인계 기간을 주기 위해 일주일 전에 미리 퇴직 의사를 알렸다. 사업주도 처음에는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다만 바로 그다음에 구인광고 비용 문제가 제기됐다. 새로운 인력을 구해야 하고, 구인앱에 낸 광고 비용이 15만원이라는 청구였다.
글쓴이의 입장에서 이 상황은 복잡한 것으로 전해진다. 자신이 일찍 나가는 바람에 사업주가 비용을 더 지출하게 된 듯한 죄책감이 들었다. 명확한 법적 지위를 모르는 상태에서 불안감이 더해지자, 15만원을 그대로 부담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실 구인광고 비용은 사업주가 사업 운영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지불해야 하는 경비인데, 이를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가하는 방식은 법적·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다. 하지만 그 시점에 글쓴이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
비용을 낸 후 글쓴이는 일이 정리된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런데 며칠이 지난 후 사업주가 다시 연락한 것으로 전해진다. 빨간날에 손이 모자란다며,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지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이 순간이 결정적이었다. 글쓴이는 이미 비용을 부담한 상태였고, 거기에 죄책감은 더해졌다. 사업주의 요청을 완전히 거절하기 어려운 심리 상태였다. 결국 "조금만 도와드리겠습니다"라는 대답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실은 다르게 펼쳐졌다. 스케줄을 확인해보니 글쓴이는 그날 풀근무로 배정되어 있었다. 게다가 무급이었다. "조금의 도움"은 온데간데없고, 사업주는 전일제 노동을 무상으로 받아낸 셈이었다. 자신의 선의가 왜곡된 상황에 당황한 글쓴이는 "이거 맞나요?"라는 의문을 남겼다.
이 사건의 구조를 보면, 사업주가 알바생의 심리를 단계적으로 활용한 흔적이 뚜렷하다. 첫 번째 청구(구인비)로 미안함을 유발하고, 그 미안함에 기대어 두 번째 요청(무급 근무)을 추진하는 방식인 것으로 보인다. 알바 커뮤니티에서는 이 같은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는 제보가 계속 올라오는 것으로 전해진다. 사업주가 피해 입은 태도를 취한 후 도움을 '요청'하면, 알바생이 죄책감으로 동의하고, 그 동의를 사업주가 마음대로 확대·왜곡하는 수법이 전형적이라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법적으로 문제를 짚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근로기준법상 단기 알바라도 사전 고지 없이 무급으로 근무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는 임금 미지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글쓴이가 "도와드리겠다"고 말했다고 해서,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해석해 전일제 노동으로 전환할 법적 근거는 없다는 뜻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구인광고 비용은 사업주의 경비 항목이며, 이를 직원에게 청구하는 관행은 법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것으로 전해진다.
실제로 글쓴이가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근무 당일에 무급이라는 점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며 출근하지 않을 수 있다. 또는 무급으로 일했다면 이후 그에 해당하는 임금을 청구할 수도 있다.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법률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도 있다. 다만 이미 관계가 틀어진 상황이므로, 앞으로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글쓴이의 판단에 달려 있다.
📌 원문 발췌
15만원이였음 그래서 걍 정리 잘 되었는데 빨간날에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해서 좀 도와드릴게요 했는데 풀근무로 잡아뒀는데 이거 맞음? 무급임
원본 출처: 인스티즈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