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예약한 해외여행 일정이 교수의 학사 조정으로 인해 위협받는 상황이 제기됐다. 부모의 설명에 따르면 자녀가 6개월 전부터 준비해온 여행을 교수의 개인적 사정으로 인한 기말고사 1주일 미룸으로 인해 취소할 위험에 처했다고 한다. 여행 출발 시기와 새로운 고사 일정이 정확히 겹쳐 취소 시 전액 손실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진다. 부모가 상당한 분노를 드러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귀책사유 vs. 법적 책임
부모는 "자녀에게 귀책사유가 없고 교수 측에 있다"며 손해배상과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의사를 보였다. 추가로 교육청 피해 신고도 고려 중인 상태다. 최소한 자녀를 위한 별도의 기말고사 응시 일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교수가 이를 거절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법적으로 손해배상이 성립하려면 단순한 "누가 잘못했는가"라는 판단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핵심 요건은 '위법성' 입증인 것으로 보인다. 대학의 강의 일정 조정은 교육부 지침 및 학칙상 학교의 재량권으로 인정되는 영역이 대부분인 것으로 보인다. 교수의 개인적 사정이나 학과 상황에 따른 일정 변경 자체를 법적으로 '위법'이라고 입증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의미다.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는 현실적으로 성공 가능성이 낮다는 평가가 많다.
현실적 대응 경로
그렇다면 어떤 접근이 더 효과적일까. 교육청 신고보다는 대학 내부의 총장실이나 교학처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이 현실성 있다는 의견이 있다. 개별 학생을 위한 시험 일정 별도 조정 규정은 학교마다 상이하지만, 정중한 민원과 구체적 상황 설명을 통해 개인별 응시 일정 협의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손해배상 청구"라는 대립적 기조보다는 "시험 일정 개별 조정"으로 목표를 재설정하는 것이 더 건설적일 수 있다는 지적인 것으로 보인다.
보험과 비용 손실 최소화
현 시점에서 여행 비용 손실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먼저 여행자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보험에서 보장하는 취소 사유 범위를 살펴볼 가치가 있다. 일부 보험 상품은 '천재지변' 외 특정 사유로 인한 취소를 보장하기도 하므로 이 경우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볼 수 있다. 그 외에도 항공사나 숙박 업체와 직접 연락해 일정 변경이나 환불 가능성을 협의하는 방법도 있다는 의견인 것으로 보인다. 법적 분쟁보다는 현재 남은 시간 내에 실질적 손실을 줄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원문 발췌
교수 사정으로 해당 수강과목 학사 일정이 1주 연기되어 기말고사가 여행기간이랑 겹치게 되었습니다. 저희 아이 귀책사유가 아닌 교수님 귀책사유니까요.
원본 출처: 네이트판 톡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