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는 표준약관에서 신유형 상품권은 충전금 잔액 60%를 소진해야 환불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환불을 거부했고, 환불해줄지 공정위와 협의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의 전 부사장은 "선불 충전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비자 보호 전문가들은 이러한 입장이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핵심은 약관에 명시된 조건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행동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즉, 전액 환불을 해주는 것은 공정위와의 협의가 필요 없으며, 기업이 자의적으로 결정해서 실행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유리조건 우선 원칙'에 따르면, 기존 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하는 것은 규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환불 규정이 2주인데 한 달 뒤에도 환불해주겠다는 정책을 공정위가 막은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기업이 소비자를 위해 더 나은 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당국이 제한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결국 업계 관계자들은 ***가 굳이 공정위와 협의한다는 언급을 한 이유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공정위 입장에서는 '기업이 자신들의 의지로 환불해주고 싶다면 그냥 하는 것이지, 왜 우리한테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처럼 언플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이는 환불을 미루면서도 적극적인 거부 의사를 드러내지 않으려는 의도로 읽힐 수 있다.


📌 원문 발췌

스벅은 표준약관에서 신유형 상품권은 충전금 잔액 60퍼를 소진해야 환불할 수 있다고 하면서 환불을 거부하고 환불해줄지 공정위랑 협의중이라는 언플을 함

전 부사장은 "선불 충전금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상 일정 부분을 사용해야 환불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며 "이 부분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건 말이 안되는게 약관에 비해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행동하는것(그냥 전액 환불) 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며 공정위랑 협의할 것도 없고 그냥 하면 됌. 부처 협의 그런거 필요 없음. 유리조건 우선 원칙 이런건데 암튼 기존약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줄거면 그냥 하라는거임 예를 들어 환불 규정 2주인데 한달 뒤에도 환불해주겠다는걸 공정위가 막는거 본 적 있음? 공정위

원본 출처: 루리웹 베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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