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이라는 '법인(재단)' 자체에는 고인을 향한 온라인상의 비하·조롱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고소나 법적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고소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처벌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1.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만 고소 가능 (친고죄)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는 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친고죄로,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고인의 친족(배우자, 직계비속 등)이나 자손만이 직접 고소를 할 수 있습니다.
재단은 제3자인 '법인'이므로 법정 고소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온라인 조롱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는 재단이 아닌 실제 유족 명의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모욕죄'의 한계
온라인에서 흔히 쓰이는 합성 사진이나 단순 비하 글은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추상적 감정 표현인 '모욕'에 해당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사자(사망한 사람)에 대한 모욕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모욕만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족이라 할지라도 단순 조롱·모욕성 게시글을 명예훼손죄로 처벌하기는 법적으로 매우 까다롭습니다.
3. 민사상 손해배상 역시 유족의 권리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등 민사소송 역시 고인에 대한 추모 감정을 침해당한 유족이 원고가 되어 청구해야 합니다. 재단은 이 과정에서 지원할 수 있지만 주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재단의 실제 대응 방식
***재단이 언론이나 공지사항을 통해 "조롱에 강력한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재단이 법률 검토와 자료 수집을 전담하고 최종 고소장 접수만 유족의 명의와 위임을 받아 대리(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재단 자체의 이름으로 가해자를 직접 처벌하거나 제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공권력이나 법적 권한은 없다는 뜻입니다.
📌 원문 발췌
노무현재단이라는 '법인(재단)' 자체에는 고인을 향한 일베 등 온라인상의 비하·조롱에 대해 직접적인 형사 고소나 법적 제재를 가할 법적 권한(고소권)이 없습니다. 대한민국 법상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행위를 처벌하려면 다음과 같은 법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 사자명예훼손죄는 '유족'만 고소 가능 (친고죄) 형법 제308조(사자명예훼손)는 고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죄는 친고죄 로, 형사소송법 제227조에 따라 고인의 친족(배우자, 직계비속 등)이나 자손만이 직접 고소 를 할 수 있습니다. 노무현재단은 제3자인 '법인'이므로 법정 고소권자가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베 등의 조롱 행위에 대해 법적 처벌을 구하는 '형사 고소'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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