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 유통방지정책 시행에 따라 주요 익명게시판들이 강화된 금지 정책을 실행한다.
불법촬영물의 범위는?
실존인물 촬영물 중 피촬영자 동의 없이 신체를 촬영한 비동의 촬영물, 촬영 당시 동의했어도 나중에 본인 의사에 반해 유포된 비동의 유포물, 타인 영상을 동의 없이 성적 욕망 유발 형태로 합성한 성적 허위영상물이 해당된다. 이런 영상의 복제물, 편집본, 가공물까지 모두 불법이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도 단속 대상이다. 실명백한 미성년자가 성행위·자위행위·신체 노출·성적 혐오 행위에 대한 내용을 담은 실제 영상뿐만 아니라 가상의 미성년자 캐릭터로 표현된 창작물까지 포함된다.
적발 시 처벌 수준은?
불법촬영물을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경우 명백한 범죄로 취급된다. 정보통신망법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성폭력처벌법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배포는 3년 이상 징역, 소지·시청만으로도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진다. 기술적 조치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다.
사이트 내 신고 및 처리 절차
회원들이 불법촬영물 의심 콘텐츠를 발견하면 사이트 하단 신고 기능을 통해 상시 신고할 수 있다. 신고된 게시물이 불법으로 판단되면 즉시 접근을 제한한다. 판단이 어려운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며, 14일 이내 처리 결과가 나온다. 신고 내용과 처리 결과는 3년간 보관되고, 위원회 요청 시 제공된다.
금지되는 구체적 콘텐츠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영상·사진, 불법 성매매 정보 및 후기, 음모·음부·항문이 노출된 게시물, 저작권 침해 유료 화보, 불법 음란물 사이트 정보가 적힌 이미지가 금지된다. 특정인을 향한 성희롱 발언이나 이미지, 성적 은어·욕설, 성행위 직접 묘사, 미성년자 대상 성적 발언도 엄격히 제재된다. 위 규정 외에도 회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성적 발언은 운영진 판단에 따라 삭제될 수 있다.
사이트 측은 불법촬영물 및 음란물에 자주 사용되는 단어를 금칙어로 설정해 검색을 차단하고 있다. 이용자가 불법 내용 게재를 시도하면 사전 경고 조치를 한 후 삭제 및 접속 차단 조치를 취한다.
📌 원문 발췌
안녕하세요 딴지일보 운영팀 입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정책 시행 예고에 따라 강화, 보완된 불법촬영물 금지 정책 및 청소년보호 정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 불법촬영물의 정의 -실존인물 촬영물 a.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불법촬영물 (비동의 촬영물) b. 촬영시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았더라도 사후에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통된 촬영물 (비동의 유포물) c. 타인의 영상물 등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합성한 영상물 (성적 허위영상물) ※ 위 영상의 복제물이나 복제물의 복제물, 편집, 합성, 가공물까지 불법촬영물로 인정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a. 아동, 청소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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