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이 도산하게 되면 고객들이 보유한 상품권의 환불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상품권 100% 환불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도산 기업의 모든 상품권을 전액 환불하려고 하면, 특히 상품권이 저렴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순식간에 현금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다. 이미 경영난을 겪고 있던 기업의 경우, 상품권 환불로 인한 현금 유출은 기업의 자금 순환을 완전히 마비시킬 수 있다.
실제로 현금 순환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상품권 환불을 강제하게 되면, 법원은 해당 기업의 회생 신청을 즉각 기각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된다. 법적으로 기업 구제가 불가능해지는 수준의 타격이라는 의미다.
따라서 상품권 환불 문제는 단순히 소비자의 권리 문제를 넘어, 기업의 법적 지위와 재정 시스템의 균형을 맞춰야 하는 복잡한 현안이 된다. 안타깝지만 현실적으로는 상품권의 부분 환불이나 상품권 형태의 부분 지급, 혹은 채무 재조정 형태로 진행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것이 중론이다.
📌 원문 발췌
이게 되버리면, 특히 상품권이 저렴한 기업들 순식간에 현금쭉빠질거고 홈플러스같은 기업은 현금순환도 안되다시피하는데 이게 되버리면 법원이 바로 회생 기각해버릴 수준일거라.. 아쉽지만 어렵지않을까 생각합니다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