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교통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 판정이 이상해서 조언을 구합니다.
상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저는 작은 길에서 큰 도로로 나가려고 우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신호가 없는 차선에서 대기 중이었거든요. 그런데 상대차가 저보다 먼저 그 자리에 도착해서 오른쪽에 여유 공간을 크게 두고 우회전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유 공간을 보고 뒤쪽으로 후진해서 상대차 뒤에 정차했어요. 이때부터 저는 완전히 정지 상태였습니다. 신호가 바뀌고 상대차가 우회전을 시작했는데, 이게 문제네요. 상대차가 우회전할 때 가장자리 차선으로 진행하다가 정차 중이던 제 차의 왼쪽 앞 범퍼를 긁었거든요. 상대차의 옆쪽도 함께 손상됐습니다.
다행히 블랙박스에 제가 정차 중이었던 모든 과정이 기록돼 있어서, 제 보험담당자도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상대 보험사는 자기네가 먼저 그 자리에 진입했고 우회전 대기 중이었으니, 자기네가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네 논리로는 제가 뒤에서 끼어들었으니까 과실이 있다는 거죠.
차선이 없는 곳이라는 게 저한테도 불리한 요소라고 우리 보험담당자도 말해요. 그래서 현재 50대 50의 과실비율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차 중이었는데 상대차가 진행 중 손상을 입혔잖아요. 정차 중인 차에 접촉한 쪽이 더 많은 책임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과실비율을 어떻게 조정할 수 있을까요? 블랙박스 영상도 있고, 제가 신호 바뀐 후에 움직이지 않았다는 증거도 있는데 50대 50은 너무 억울합니다. 어떤 조언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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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사고가 났는데요. 상대적으로 작은 길에서 큰 도로로 우회전 대기 차 한대가 오른쪽에 여유 공간 크게 두고 우회전 대기하길래 제가 오른쪽으로 우회전 대기해거 후진입 정차중이었습니다. 신호 바뀌고 우회전 할 때 상대 왼쪽 차가 우회전 시작. 가장 자리 차선쪽으로 진행하여 정차중인 제차 왼쪽 앞 범퍼를 긁었고 상대차는 옆쪽이 긁혔습니다. 저는 정차중이었던건 블박으로 제 보험담당자가 확인햇구요. 이럴 경우 과실비율 어떻게 될까요? 상대보험사는 자기네가 선진입 우뢰전 대기라 자기네가 피해자라 하는데.. 차선이 없는 곳이라 저한테도 불리한 요소라고 우리 보험담당자도 그러네요. 저한테 50 대 50 어떠냐고.. 어찌해야 할까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