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로 받은 ***의 기프트 카드를 한참 묵혀뒀다가 환불을 요청했어요. 그런데 고객센터는 답변을 주지 않고, 직접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충격적인 규정이 있더라고요.
60% 이상을 이미 사용해야만 환불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선물을 받긴 했지만 내 입맛에 안 맞아서 현금으로 돌려받으려고 했는데, 이런 제약이 있다니 정말 난감했어요.
지금 그 카드를 들고 점포를 방문해야 하는 상황인데, 아직 60% 미만만 사용한 상태라 환불을 받을 수 없어요. 나머지를 더 써야 환불이 가능하다니, 정말 황당한 규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미 사용한 금액만큼 돌려받고 싶었는데, 회사의 일방적인 규정 때문에 환불받지 못하게 되었네요. 고객센터에 문의했을 때 친절한 답변을 받았으면 좋았을 텐데, 답변이 없어서 더 답답했어요. 결국 남은 잔액을 전부 사용하거나, 누군가에게 넘겨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환불 정책이 있다는 걸 미리 알았으면 차라리 처음부터 선물을 받지 않았을 것 같아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정말 불합리한 규정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문 발췌
선물 받으면 쟁겨뒀다가 먹던 입장에서 환불 문의했는데 고센은 답변도 없고 인터넷 찾아보니 60% 이상 써야 환불 가능하네요;; 덕분에 가는중인데 들고 올 생각하지 눈치 보이는게 참 난감하네요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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