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레스타인 학살, 가자지구 불법 봉쇄, 어린이 고문 등 반인륜적 인종청소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평가 속에서 이스라엘 지도자에 대해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회원국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유럽 22개 회원국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해당 인물이 이들 국가에 들어오면 해당 국가 사법기관에서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고 국제전범재판을 받게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10개국이 유보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으나, 최근 구호활동가 체포 사건으로 인해 이들 국가가 입장을 번복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에서도 지난날 지도자가 국무회의에서 한국도 체포영장 집행국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들을 인종 학살 수준에서 지속적으로 학살하고 있으며, 육지 쪽에는 거대 장벽으로, 해상에서는 공해상에서 구호물자 선박을 불법 나포하고 탑승자들을 체포·구금·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최근에는 팔레스타인 어린이들을 잡아다가 고문하는 사례들이 속속 폭로되어 국제 사회의 격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구호선박 나포와 활동가 체포에 대해 극우 진영으로 불리던 국가의 총리까지 직접 비난 발표를 했고, 여러 국가의 대통령과 외무장관, 정부 대변인들이 격렬하게 비난한 것은 해당국의 만행이 이미 오래 전에 도를 넘었고 이제는 인종 학살에 이르렀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자칭 보수 진영 인사들이 구호활동가들에 대해 출입국 지침을 어겼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관련 커뮤니티에서도 이런 주장들이 다수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나치의 인종학살, 발칸반도의 인종학살과 마찬가지로 현재 상황에서 어린이 구호물품 전달하려는 노력을 국법을 어기는 개인의 불법 신념으로 모는 것은 무지한 처사입니다. 구호활동가들은 위반하는 법률의 면책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처벌을 받아도 올바른 행위를 하겠다는 신념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 원문 발췌

팔레스타인 학살, 가자지구 불법 봉쇄, 어린이 고문 등 반인륜적 인종청소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에 대해 2024년 11월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체포영장을 발부했습니다. ICC 회원국은 이 체포영장을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고 현재 유럽 22개 회원국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동의한 상태입니다. 따라서 네타냐후가 이들 국가에 들어오면 해당 국가 사법기관에서 체포해 국제형사재판소에 보내고 국제전범재판을 받게 됩니다.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10개국이 유보 입장을 밝힌 적이 있는데, 엊그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가 구호활동가 체포를 격렬하게 비난하여 향후 입장을 번복 체포영장 집행국에 가담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이재명대통령도 국무회의에서 한국도 체포영장 집행국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니냐는

원본 출처: 딴지일보 자유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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