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금 관련 사건을 담당했던 ㅂㅅㅇ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본인이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검사는 11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감찰위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10분까지 1시간 동안 소명을 마치고 나와 "결론이 어떻게 되든 소명 기회를 제공받은 점 감사드린다"며 "저에 대해 최초 혐의를 다 알려줬고, 제가 제출한 의견서도 꼼꼼히 보셨다고 해 절차적으로 (소명을)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검사는 이날 낮 1시40분부터 대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감찰위에 자신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대기한 바 있다. 그의 요청이 결국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감찰위가 검사에 대한 징계 여부 등을 결정하더라도 검찰총장이 이를 따를 의무는 없다. 다만 그동안 검찰총장은 감찰위 의견을 존중해왔다. 현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감찰위 결과를 받아 본 뒤 검사의 징계 시효가 마무리되기 전인 17일까지 법무부에 징계 청구를 할 것인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만약 직무대행이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흥미로운 점은 직무대행이 징계 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법무부 장관의 청구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릴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검사징계위원회는 거의 확실하게 개최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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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발췌

검색해보니.. 소식이 없는 것 같아 적습니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담당했던 박상용 검사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는 대검찰청 감찰위원회에 박 검사가 직접 참석해 자신의 입장을 소명했다. 박 검사는 11일 오후 5시께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감찰위 회의에 참석했다. 그는 이날 오후 6시10분까지 1시간 동안 소명을 마치고 나와 “결론이 어떻게 되든 소명 기회를 제공받은 점 감사드린다”며 “저에 대해 최초 혐의를 다 알려줬고, 제가 제출한 의견서도 꼼꼼히 보셨다고 해 절차적으로 (소명을) 보장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박 검사는 이날 낮 1시40분부터 대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감찰위에 자신이 직접 소명할 기회를 줄 것을 요구하며 대기한 바 있다. 중략 이날 감찰위가 박

원본 출처: 클리앙 모두의공원